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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11-26 오후 4:5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7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자중 한분이 바뀌었읍니다.

그럼 새로오신분같은경우..투자금으로 1억을 입금시켯따면 보통예금/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여? 그걸로 끝인가여? 아님 다른부분을 챙길게 있을까여?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여?



그리고 바뀌기전의 대표자님은...첫 대표자가 된당시의 투자금을 이번에 회수안하셨는데..회계상이나 세무조정상은 문제가 없나여? 굳이 회수처리안해도 되나여?

그리고 만약 회수를 하게된다면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은 어떻해 해야하나여? 분개나 방법등 가르쳐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11-28 오전 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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