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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소형차량의 구입,유지, 임대에 관한 매입불공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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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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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오후 4:03: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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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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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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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알고 싶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차량의 구입,유지, 임대에 관한 매입불공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1, 매입불공제 대상은 (비영업용 and 소형차량) 이 두조건 모두 만족하면 되는 것인지요? 몇인승인지 여부는 상관 없나요? 몇 cc 인지 여부는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정원9인이상의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라고 하는데, 정확한 지식인지요?
-비영업용 :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
- 소형차량 : 사람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일반승용차 및 지프용 자동차
2. 비영업용의 회사차를 수리하는데(9인승, 카니발, 비영업용), 보험회사 부담의 보험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차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차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이것또한 불공대상인가요?
3. 회사 접대용으로 벤을 빌렸습니다.(이것도 9인승) 이 경우 회계처리는 접대비가 맞나요? 그리고, 이것도 불공대상인가요?
4. 이 모든 세무내용에 대한 근거는 어디인가요? 무슨 법 몇조 몇항이라고 하면, 법제처가서 검색해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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