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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구매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jh5***   2013-11-26 오후 1:3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33
법인명의로 콘도를 중간거래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발생되는

법무사 비용 영수증상에



수수료 170,000

교통비 50,000  - 220,000/22,000=242,000(세금계산서발행)

취등록세 1,101,690

교육세 110,160

농특세 55,080

증지  13,000

인지  20,000   1,299,930  



위의 부대비용 모두 회원권으로 반영하면 되나요?

회원권1,519,930/보통예금1,519,930



콘도건물지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투자자산인 콘도회원권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해도 되는건가요?

20년간 보증금을 예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감가상각을 할경우 몇년으로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콘도 시설관리운영보증금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1-27 오전 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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