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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회원권 구매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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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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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오후 1:33: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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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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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콘도를 중간거래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발생되는
법무사 비용 영수증상에
수수료 170,000
교통비 50,000 - 220,000/22,000=242,000(세금계산서발행)
취등록세 1,101,690
교육세 110,160
농특세 55,080
증지 13,000
인지 20,000 1,299,930
위의 부대비용 모두 회원권으로 반영하면 되나요?
회원권1,519,930/보통예금1,519,930
콘도건물지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투자자산인 콘도회원권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해도 되는건가요?
20년간 보증금을 예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감가상각을 할경우 몇년으로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콘도 시설관리운영보증금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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