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확정급여형 답변 만족도
jong***   2013-11-26 오전 8:3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8
직원이 2013.05.31 퇴사했으나 확정급여형 가입된줄 모르고

기존 하던방식으로 퇴직신고하고(2012.04.02~2013.05.31) 2,256,872(퇴직금) 퇴직소득세 45,240퇴직주민세4,520 신고했습니다.



은행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기준급여를 1,769,820 추계액1,072,011(기준급여의60%인것같아요) 예상배분액 182,027 이건뭔지..



그럼 은행에 적립이 1,072,011 현재 되어있단 뜻인가요?

퇴직소득영수증에 연금계좌 입금금액에 1,072,011로 입력해서 과세이연 비율대로

계산해서 나머지를 원천징수(45,240-21,490=23,750)로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적금립 계좌에서 돈을 인출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인출하고 사무실 돈으로 주었으니

인출한 돈을 법인통장에 도로 입금해야하지 않을까요?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사직원발생시 일의 순서가 저희가 퇴직금계산해서 은행에 통보해주는 건가요? 아님 은행에 먼저 퇴사알린후 은행에서 저희한테 퇴직금 출금된 통보서를 주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27 오전 11:31: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