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확정급여형 |
답변 만족도 |
|
|
|
jong*** |
 |
2013-11-26 오전 8:33:4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88 |
|
|
|
직원이 2013.05.31 퇴사했으나 확정급여형 가입된줄 모르고
기존 하던방식으로 퇴직신고하고(2012.04.02~2013.05.31) 2,256,872(퇴직금) 퇴직소득세 45,240퇴직주민세4,520 신고했습니다.
은행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기준급여를 1,769,820 추계액1,072,011(기준급여의60%인것같아요) 예상배분액 182,027 이건뭔지..
그럼 은행에 적립이 1,072,011 현재 되어있단 뜻인가요?
퇴직소득영수증에 연금계좌 입금금액에 1,072,011로 입력해서 과세이연 비율대로
계산해서 나머지를 원천징수(45,240-21,490=23,750)로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적금립 계좌에서 돈을 인출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인출하고 사무실 돈으로 주었으니
인출한 돈을 법인통장에 도로 입금해야하지 않을까요?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사직원발생시 일의 순서가 저희가 퇴직금계산해서 은행에 통보해주는 건가요? 아님 은행에 먼저 퇴사알린후 은행에서 저희한테 퇴직금 출금된 통보서를 주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