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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중인 건물 매입시 답변 만족도
zeroa***   2013-11-25 오후 3:3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5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차중인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어떤 서류등을 받고 보관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어, 건물임대료에 대해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집합건물을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포괄양수도로 인수할 수 있는것이지..





a가 건물주이고, b가 임차인인 경우.



b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고 일반과세자입니다.



a는 부동사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이고 일반과세자입니다.



b가 a의 건물 즉 임차중인 건물을 매입하게 될 경우에, 사업포괄양수도라는 제도로



처리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26 오후 1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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