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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예치금과 퇴직보험예치금 답변 만족도
jideang***   2013-11-25 오후 2:3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시에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했는데요..

팀장님이 계정과목을 보험예치금으로 하셔서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변경하려는데..



차) 퇴직보험예치금 xxx / 대) 보험예치금 xxx



이렇게 입력하면 될까요?





더불어 추후 발생할수 있는 문제까지 문의합니다.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도 함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출국만기보험을 지급하고,, 차액만큼만 연금에서 지급하면 되는걸까?

그럼 퇴직연금지급신청서 상의 퇴직급여총액은 차액만 기재하면 되는것인지..



차) 퇴직급여 xxx / 대) 퇴직보험예치금 xxx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이런식으로 분개처리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3-11-26 오전 8: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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