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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법인 근로자의 퇴직급 지급시 신고기한 답변 만족도
orchid0***   2013-11-25 오전 11:4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3
법인폐업을 2013.7.31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예정이 없다가 이번 11월에 지급결정이 나서



소멸시키지 않은 법인의 통장잔고로 퇴직급여를 11월에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원천세 신고는 8/10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의 지급조서는 9월중 제출을 끝냈습니다.



이 퇴직급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폐업일에 지급을 했다고 보고 원천세 수정신고를 가산세 적용해서 하는게 맞나요??



그럼 지급조서제출시기도 9월말까지 였는데 마찬가지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3-11-26 오전 8: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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