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사업->사업권양도? 답변 만족도
jink***   2013-11-25 오전 11:2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7
1.저희회사는 법인입니다. 주주는 4명이고 주주안에는 대표이사 포함 입니다

사장님께서 개인에게 회사를 파는(?)형식으로 해서 사업권5천을 받고 개인에게

양도할 시에

현재 법인은 폐업하지 아니하고 사업권5천받고 주주4명만 빠져 나가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거래처 모두 그대로 있고 대표이사와 주주만 빠져나가고

새로운 주주가 들어옴)할 시에 과세대는 부분은 무엇 입니까?



주식을 몽땅 팔고 회사는 그대로 일 때에 11월에 사업권판 부분

그럼 1-11월까지의 법인소득은 현재 우리사장님이 대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인도받는 사장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이라서 이익을 배당으로 다 돌려주기때문에 법인세랑은 관계없는건가요



1.법인세

2.부가세

3.종합소득세

4.증권거래세



등등 이런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겟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26 오전 8:28: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