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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와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rai***   2013-11-25 오전 10:4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6
저희는 패션악세사리류 도소매 업체입니다.

이번에 쇼핑센터에 저희 직영매장을 내려고 하는데요.

같은 서울이고, 관할구역은 다릅니다.

만약 내게 되면 본점에서 상품을 내려주고 매장에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판매합니다.



1.꼭 지점등록을 해야하나요? 지점 사업자등록을 안내면 법규에 문제가 되나요?

  지점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그냥 회계처리하면 안되는 것인지..

2.지점 사업자등록을 냈을때, 지점에 나가는 상품을 본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하는 형식으로 매출 처리를 해야하나요?

3.부가세는 각 사업장에서 법인세는 통합 신고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지점은 지점대로 개별적으로 매출매입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회계처리 따로

  한다는 말인데.. 이걸 그냥 지점의 매입매출도 본점에서 통합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본지점간 거래도 세금계산서 없이 본점이 통합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

  니다.



죄송한데, 법규 참조는 말도 어렵고 잘 모르겠어서요..그냥 가능여부 말로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전문가 답변 2013-11-26 오전 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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