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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3-11-22 오후 6:2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0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도소매를 하는 외감대상법인사업장입니다.

저희 매출 거래처중에 외국에 현장이 있는 거래처가 있는데 저희가 물건을 납품합니다.저희가 바로 직수출 하는게 아니고 원하는 국내장소까지만 배송해줍니다.



질문1. 이런경우 영세율매출로 보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나요?

질문2. 저희가 이 거래처와 몇년째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한번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적이 없습니다. 이 거래처도 규모가 있는거래처라서 회계팀이 잘 알것같은데 저희가 과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면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줘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잘못알고 있는지 이런경우는 누가 맞나요?

만약 영세율이 맞다면 거래처입장에서는 안줘도 되는 부가세예수금을 준게 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질문3. 수출의 종류가 영세매출과 수출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4. 이런경우는 첨부 증빙서류는 뭐에요?

질문5. 간접수출은 어떤경우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11-23 오전 8: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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