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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산재보험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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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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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오후 4:00: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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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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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고용과 산재를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주 산재보험이 따로 있어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저희사업장이 사업장요율 조회하였을때,
산재보험 12.00 / 임금채권 0.80 / 석면 0.04 요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1등급~10등급 사이에 선택해서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1등급으로 1,166,400 * 요율로 하게 되면 월보험료가 14,976인가요?
등급으로 나눈 이유가 산재보험보상때문에 나눈건지 궁금하구요.
1등급 1,166,400(38,880)원이 있는데, 38,880이 예를든 평균임금금액이라고 하는데,
산재발생시의 38,880원이 하루 임금으로 되어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건가요?
정확하고 쉬운설명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참고한 사이트 : http://www.kcomwel.or.kr/paym/join/excp_id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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