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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3-11-22 오후 3:0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0
안녕하세요



질문1 2012년 사업소득(도매)과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사업소득은 결손이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합산으로 세금 8만원정도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번 11월 중간예납시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신고해야하나요?



질문2 2012년 작가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합산해서 세금 2백정도

      냈었는데 아직까지 고지서를 못받았는데요

      이 경우 이번 11월 중간예납시 납부의무가 없는건가요?

      추계신고해야하나요?



질문3 2012년 사업소득 결손으로 인해서 세금이 없는경우와 소득금액은 있으나

      소득공제 금액이 더 커서 납부금액이 없던 경우는 추계신고를 하라고했는데

      2013년 1월 - 6월 매출이나 매입실적은 있으나 결손입니다.

      그럼 추계신고를 결손으로 하면되는건가요? 결손은 신고안해도되나요?



질문4 2012년 이자+배당+근로소득이 있는데 11월 중간예납 납부나 신고의무없나요?



질문5 중간예납 추계신고 대상자인데 신고를 안하게 되면 어떤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려용....



 
 
 
전문가 답변 2013-11-23 오전 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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