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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확정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nks0***   2013-11-22 오전 11:0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04
부가세 신고시 2기 확정신고는 기한이 익년 1.25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기확정분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처리 때문에 궁금한데...



저희 법인은 의제매입세액을 잡수익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귀속 기간이



애매해서여... 1월에 잡수익 처리하면 법인세 신고시 2기확정분에 대한



의제매입이 누락되서여.,.. 그럼 이 의제매입세액을 12월 중에 회계처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개를 형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23 오전 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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