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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she4***   2013-11-21 오후 5:04: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7
리스차량 계약만료로 리스차량을 구입하게되었습니다.



매달3년동안 리스료를 지불하였으며(매월약\1,800,000정도)

계약당시 보증금\20,910,000이 있었는데

보증금을 매입대금으로 상계처리하였습니다.(매입대금과 보증금액이 같음)

취득세외 비용지불을\1,700,000원 정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반구로 얼마를 잡아야하는건가요?

매입금액과(\20,910,000) 취득비용(\1,700,000)만 차량운반구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11-22 오전 1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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