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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반구 관련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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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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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오후 5:04: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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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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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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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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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계약만료로 리스차량을 구입하게되었습니다.
매달3년동안 리스료를 지불하였으며(매월약\1,800,000정도)
계약당시 보증금\20,910,000이 있었는데
보증금을 매입대금으로 상계처리하였습니다.(매입대금과 보증금액이 같음)
취득세외 비용지불을\1,700,000원 정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반구로 얼마를 잡아야하는건가요?
매입금액과(\20,910,000) 취득비용(\1,700,000)만 차량운반구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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