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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기한후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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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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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오후 4:49: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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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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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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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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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신고를 기한후 신고와
정기수정신고 두가지 모두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2013년 3월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신고를 4월에 했어야 하는데
기한내에 신고를 못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소득금액: 29,000,000
사업 소득세 : 870,000
지방 소득세 : 87,000
위의 경우 가산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5월에 원천세 신고시 근로소득 신고를 했지만 사업소득신고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20,000,000
사업 소득세 : 600,000
지방 소득세 : 60,000
위의 경우는 가산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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