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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한후 신고 답변 만족도
ch2***   2013-11-21 오후 4:4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4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신고를 기한후 신고와

정기수정신고 두가지 모두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2013년 3월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신고를 4월에 했어야 하는데

   기한내에 신고를 못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소득금액: 29,000,000

   사업 소득세  :   870,000

   지방 소득세  :    87,000

  위의 경우 가산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5월에 원천세 신고시 근로소득 신고를 했지만 사업소득신고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20,000,000

   사업 소득세  :    600,000

   지방 소득세  :     60,000

   위의 경우는 가산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22 오전 1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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