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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과 관련된 소멸시효 답변 만족도
psj00***   2013-11-21 오후 1:3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3
개인회사고 임대료를 1년 넘게 못받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증빙이 있습니다



임대받은 사업장은 폐업하고 없어진 상태입니다.



2011.1월31일 발행한 1월분 세금계산서분이라면 3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 시기는



2014년1월31일이 되는건가요?



그럼 부가세 대손처리는 2014년1기에 신고해야하나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법상 손금처리는 언제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1-22 오전 9: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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