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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회계년도 부가세, 법인세수정신고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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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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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오전 11:51: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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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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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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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회계기간에 가공 세금계산서 내역이 적발되어 부가세 및 법인세, 인정이자 발생에 따른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 2011년 1기 확정 부가세 1,000,000원, 가산세 500,000원 총 1,500,000원
2. 2011년 법인세 1,000,000원, 가산세 500,000원 총 1,500,000원
3. 2011년 귀속 인정상여 분 500,000원, 가산세 50,000원 총 550,000원
이렇게 세가지 세금을 2013년 11/30 납부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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