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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vo0***   2013-11-21 오전 11:1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중국에 임가공공장을 두고 제품생산을 중국에서 하며,

자재수급은 국내 또는 중국에서 조달하여 중국임가공공장으로 보내 조립을 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가 매출이 너무 줄어 회사위기가 온 관계로 회사를 정리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구매한 부품(자재) 중에 상태가 양호하고 금액이 큰 것은 구매했던 업체에서 반가격정도에 수거하기로 한 것들이 있고(상대처에게 재판매 그 외 원하는 업체에게 싼가격으로 거래성사), 정말 10원20원짜리의 부품같은 것들은 모두 폐기처분하려고 합니다.

큰 자재들은 어느정도 상대업체들과 조율하여 대충 정리를 마무리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잡자재를 폐기처분을 할 때 어떠한 과정으로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기예정인 잡자재의 부피는 작지만 자재종류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폐기처분 하는 경우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중국에 고물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팔게 될 때의 증빙서류는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적법하게 진행하려고 하니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22 오전 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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