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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회사에서 부담할때 답변 만족도
w0rab***   2013-11-21 오전 1:5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25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대납시 문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달아주신 글을 읽고..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부담금을 급여에 추가하면 보수월액이 변동이 생기지 않나요?

그럼, 4대보험료도 변동이 생길꺼 같은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보험료중 특정금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게 아니라..보험료 전액을 대납해 주신다는 내용 같은데..이럴때 분개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직원들이 내야할 4대보험을 대표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여에 추가한 다음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급여  200만원

4대보험료 종업원부담금액 20만원



급여  220만원  

4대보험료 공제  20만원

차감지급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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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3-11-22 오전 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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