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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sgh***   2013-11-20 오후 5:4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4
1. 법인회사이고요 대표이사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저축보험처리방법 알려주세요.



2. 퇴사한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을 원천신고 하지않고 그냥 퇴직금에서 제하고 지급  했는데 신고를 해줘야하는건가요?(만약 신고하지않아도 될 경우 분개방법 예- 퇴직금미지급금 2백만원, 퇴직보험예치금1백5십, 보통예금지급 30만원 나머지는 연차수당20만원에서차감)



3. 연구개발비 vs 원재료 차이가 단순히 판관비와 제조원가의 차이인가요?? 혹 연구개발비로 처리했을시 결산때 기말재고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4. 결산일 기준(12.31) 1년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해서 단기차입금으로 돌려야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무시하고 그냥 두었을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5. 유동성장기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전기이월 2억 장기차입금상환금액 2억 일경우

      상환시

        유동성장기부채 2억/ 보통예금 2억

       결산시

          장기차입금 2억/유동성장기부채 2억

이런식으로 분개처리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여기서 또 궁금한건 유동성장기부채보면은 상환되었다가 기말되면 다시 그금액만큼 장기차입금으로 돌려줘 잔액이 계속 남아있는데......언제쯤 잔액이"0"원이 되나요??



6. 리스료 계산서를 부가세신고때 누락을 시켰는데 수정신고 없이 그냥 리스료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까요?? 반대로 아예 처리를 하지않고 넘어가도 괜찮을지 (신고도 하지않고 비용으로도 처리안 함)



경리 초보라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네요~ 간혹 바보같은 질문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성심껏 답변달아주세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11-21 오전 1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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