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채이자(비영업대금) 문의 답변 만족도
pys0***   2013-11-20 오후 4:2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9
08년도 A 원천징수의무자 B 이자소득자



A가 B에게 7억을 빌리고, 월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1년간 총 7200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는데

그 당시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한 27.5%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금액에 대해 신고한다면

A원천징수 의무자는 B 이자소득자에게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세무서에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10%(최고한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2% 로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B이자소득세를 A가 다 물어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B는 그당시에 종합소득금액이 2억이라면

2억 + 이자소득 7200만원(4000만원 초과)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세무서에서 이자소득세,주민세 부과하는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는 누가 납부하는 것인지?

종소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B이자소득자가

납부해야하는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략적인 계산방법도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3-11-21 오전 11:19: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