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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t***   2013-11-20 오후 3:4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7
회사에서는 거래처들에게 지급할 돈을 그 거래처 통장으로 송금을 했는데 저희회사 담당직원이 거래처에 우리 회사 사정으로 돈을 다시 돌려줬다가 나중에 다시준다고 하면서 받아 갔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지금 무단 결근중이고 그 직원과 연락이 안되니까 회사로 이런 업체들이 전화가 오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1) 직원과 연락이 안되는데 결근전까지의 급여를 급여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2) 연락이 안되면 퇴직서 없이 퇴직처리가 가능한지요?



3) 이럴경우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요?



4) 어떤 거래처에는 그 직원이 돈을 가져가면서 자기 퇴직금이라도 준다는 각서까지 써주었다면서 그 거래처에서는 회사로 전화해서 퇴직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데 우리회사에서는 통장으로 송금을 해줬는데 그 직원을 뭘 보고 돈을 줬냐고 퇴직금은 그 직원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퇴직금은 퇴직하는 직원의 통장으로 보내야 하는게 맞는지요?



5) 우리 회사에서는 거래처들에서 각 업체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였으므로 문제가 없고 그 직원과 거래처간의 문제가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1-21 오전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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