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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0001***   2013-11-20 오전 11:0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9
영상 촬영을 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촬영시 시장신이 있어 시장 상인들에게 급협조 형식으로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영수증(형식은 무관함)을 받아 두시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경우 적법한 증빙이 됩니다.



위에 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발생되어 현장에서 현금으로 각각 3만원, 5만원 등 지급을 주고 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1-21 오전 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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