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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grong1***   2013-11-20 오전 9:2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7
2013년 중에 회사에서 상품을 출시 하였구요



상품개발 과정에 참여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희 직원은 아니시고 현직 교사 이십니다.)



상품 출시 후 판매분의 7%를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년 정산 하여 지급 하기로 약속을 드렸구요



올해 정산 해보니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해당 되는 건가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1-21 오전 8: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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