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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
TA***   2004-02-18 오전 10:31:47 첨부 : - 상태 	중 조회 2,20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애초에 당사에 입고할때 상대방이 계산서를 끊어 주면 처리가 당사가 납품업체 입니다.

자재사급을 받을때는 상대방에서 계산서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납품시에 매출액(사급자재비+당사가공비)으로 매출계산서를 끊어주면 상대방이

사급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로 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1.자재사급을 받는 시점의 회계처리 방법(당사,상대방)

2.납품시의 회계처리방법(기준서 4호적용시?)(")





기말에 남아있는 사급자재는 양측중 누구의 재고자산이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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