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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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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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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오후 7:12: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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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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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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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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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회사는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즉, 최근 3개월 월급 등을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회사 정관의 위임을 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임원의 경우도 1배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임원이 퇴직을 했는데요.
대표님과 관계가 좋아서, 퇴직금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월급 1,000만원 정도 받으시던 분을, 퇴직 직전 3개월간 월급을 3,000만원으로 올려 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최근 3개월 월급 평균액이 올라가서, 퇴직금도 3배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세법에서 별다른 페널티가 없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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