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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을 해외거래처계좌로 직접 송금했을때 환율적용은..? 답변 만족도
sex***   2013-11-19 오후 5:4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6
수입한 물품대금을 해외의 거래처계좌로 직접 송금했을 경우

은행에서 발행해준 외국환거래계산서 상의 환율을 적용해서 물품대를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원화통장에서 외화통장으로 이체했을 경우에도

은행영수증 상의 금액으로 입출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준환율을 확인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20 오전 1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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