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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매출산정 방식에 대한 질의 답변 만족도
cjygus***   2013-11-19 오후 5:22: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7
1. 건설시행을하는 법인회사입니다.



2. 2013년 8월 아파트경에 분양모델하우스 오픈하여 분양계약중입니다. 총 분양세대수는 294세대이며, 분양금액은총 571억이며 총 국민주택규모 이하(25~33p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공은 2015년 08월경입니다. 분양계약금액이외의 분양발코니 확장비용을 총 20억(부가세포함) 각 세대별 계약시 1백만원 잔금시5~6백만원납부하는 조건으로 별도계약체결하여 분양하여 시행사 분양계좌로 입금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시행사에 시공사로 건축도급공사비는 총 435억이며(발코니확장비용포함금액---발코니확장공사는 준공마무리지점 예정됨)이며 용지금액은 5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분양매출액 계상 방식에 대한 질의요약건입니다.





1. 1안 ) 분양계약금액와 발코니확장비용 분양수입에 대하여 분양매출계산산정시 분양계약금액과 발코니 확장니확장비용을 총분양금액에합산(571+20=591억)하여 매출계산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입장?



1안의 경우로보면 2013년 회계기말시 분양율이 100%가정하고 공자진행율이 10%라 가정시 매출액산정 591억*100%*10%=59.1억 매출액계상



2. 2안) 분양금액금액과 발코니확장비용 분양매출산정시 각각 따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사마무리 진행과정상에 투입예정되어 있으므로 건축공사비의 발코니확장공사비용에 대한 매출원가를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입장?





1안의 경우로보면 2013년 회계기말시 분양율이 100%가정하고 공자진행율이 10%라 가정시 분양계약 571억*100%*1%=57.1억 발코니확장비용수입의 공사진행율이 0%이므로 계약금수입금 분양선수금 처리하는 방법임.
 
 
 
전문가 답변 2013-11-20 오후 1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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