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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신고일. 답변 만족도
alrud2***   2013-11-19 오후 4:3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0


9월에 퇴직금은 없지만 회사기여를 한 회사임원이 퇴사를 하고 9월, 10월, 11월 이렇게 3번에 걸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9월, 10월 이렇게 나간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떼고 지급을 하였고 11월 마지막 1회분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최종 지급을 하고 12월 10일 이 회사 임원분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1-20 오전 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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