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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거래관련 분개방법 질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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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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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오후 4:23: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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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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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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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기결제일에 외상매입금을 달러로 송금합니다.
질문 1) 9/5 USD50,000.00 를 원화통장에서 출금하여 외화통장으로 환전대체해서 입금한 경우 분개방법 알려주세요.(환율은 \1,093.13 적용 - 은행에서 우대받은 US달러 매입환율입니다. 9/5일 매매기준환율은 \1,099.80 입니다.)
질문 2) 11/1 미국에 있는 수입업체에 외상매입금 USD25,000.00를 지불한 경우
분개방법 알려주세요.(환전하지않고 외화통장에서 USD25,000.00 바로 출금됨)
외상매입금 적용환율은 \1,125.75 , 11/1 매매기준환율은 \1,059.90 입니다.
예전직장에서 회계처리할 때는 9/5일에 달러를 \1,093.13원에 샀으면 외상매입금
반제시킬 때도 11/1일 지불한 날짜의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9/5 달러를
매입한 은행 우대환율을 적용하여 외화보통예금 출금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화보통예금 잔액을 원화보통예금처럼 잔액을 맞추었는데 날짜별로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게 되면 외화보통예금 잔액은 어떻게 맞추나요?
현재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외화보통예금 잔액이 0달러 인데 원화환산금액으로는 3만원 정도가 남아있게 되면 그냥 이월시키라고 합니다.
어차피 손금 불산입되기 때문에 외화환산손실로 세무조정 하지 않는다구요.
그래서 무조건 그 날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라고 하는데 외환차손과 외환차익을
외상매입금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외화보통예금에 입금된 US$ 원화환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맞는지 헷갈립니다. 둘다 환차손 환차익을 계산하여 분개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분개방법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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