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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급여 지급시..;; 답변 만족도
w0rab***   2013-11-19 오후 1:5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
지식의 나눔터에서 글을 읽다 문의 드려요..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법인입니다.

직원에게 계산된 급여말고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는지

신고된 급여지급말고 매달 별도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을때,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 증빙은 지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경험자분에게 듣기로는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월을 수정신고 하라고 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알수 있을까요?

궁금1)지급월에 복리후생비 처리를 했는데..이 경비를 반대 분개하고..급여에 10만원을 포함하고, 세금 변동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수정신고 안하고 처리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3-11-20 오전 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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