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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w0rab***   2013-11-19 오후 1:4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2
날씨가 갑자기 추워졋네요..건강 조심하세요.



질문1)부설연구소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3개월에서 6개월의 수습기간동안 급여 80% 지급시 4대보험 가입 의무시기는 언제인가요? 수습기간 포한해서 근무 시작일에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수습기간 끝난 후에 들어도 되나요?



** 위와 별도로 부설연구소 직원의 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50퍼 지원받아 지급시에

질문2)다른 임직원들과 같이 급여 지급하고 익월 10일에 원천신고를 같이 하는 건가요?

질문3)그리고, 연구원들의 구분이 제조원가쪽인가요? 판관비 쪽인가요?

질문4)고용부에서 지원받은 50퍼와 당사에서 지급한 50퍼 모두들 경상연구개발비로 정리해도 되나요?(노동부 50만원지원,당사가 부담하는 급여가 50만~200만원이어도..경상연구개발비로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3-11-20 오전 9: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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