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해외 출장 경비 지급할 때 환율 적용 답변 만족도
gon***   2013-11-19 오전 10:5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8
안녕하세요?



직원이 해외 출장 갈 때 회사에서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출장 가는 직원이 직접 본인 돈으로 환전해가고 출장 다녀와서 출장비(영수증 제출)를 청구할 때 지급하는 날의 재정환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해외 출장을 가서 현지 거래처 접대할 때도 현금으로 1만원 초과 사용하면 손금불산입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20 오전 8:08: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