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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답변 만족도
lovec***   2013-11-18 오후 4:4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2
1)법인부동산을 매각하고 나서 매각대금을 개인에게 받을때 매각대금이 20억이면 5억씩 4번에 나누어서 받아도 무방한지요

2)법인부동산매각대금을 매입자가 돈이 부족하여 부모님한테 빌려서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2달뒤에 부모님한테 돈을 갚으면 세법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것인지요

3)법인부동산을 매각할때 개인에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럼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내년 1월에 매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어도 무방한지요 .우선 매입이 먼저고 사업자 등록이 다음이겠지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4)부동산임대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제출해야할서류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19 오전 1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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