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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질문 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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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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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오후 4:31: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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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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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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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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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후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 사 일 : 2006. 12/ 1
중 간 정 산 일 : 2008. 11/30
퇴직금중간정산액 : 4,426,261
(2009. 2월말에 국세청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퇴 사 일 : 2013. 11/ 8
1)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2008. 12/1 ~ 2013. 11/8일까지의 퇴직금 계산분 13,128,918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5)번 중간지급등 란에는 무엇을 기입하는것인지요?
3) 중간지급등 란에 2013년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액 4,426,261을 기입하는 것인지요?
(여기저기 찾아 보니 국세청에서는 2013년도 이전 중간정산 지급분의 입력여는 소득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입력여부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던데 중간정산분인 4,426,261를 꼭 기입하는게 맞는지요?)
4) 첨부화일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번, 2번중 어느게 맞는지요?
(세액이 제대로 되었는지 파란글씨 틀린부분 수정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질의의 경우 2006 ~ 2008년에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2013년 퇴사시 지급받는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할 것인지는 퇴사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최종 퇴사시 지급받은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으나, 퇴사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는 최종 퇴사시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만 납부할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사자가 2006년 ~ 208년에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회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중간지급 등 란에 2006년 ~ 2008년의 중간정산 퇴직금 합계액을 기재하고 최종란에 2013년에 지급받는 퇴직금을 기재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2006년 ~ 2008년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 납부한 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2006년 ~ 2008년에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의 금액은 2006년 ~ 2008년에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과 2008 - 2013년의 퇴직금의 합계액이 기재되는 것이나,
2006년 ~ 2008년에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3년의 퇴직금만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3. 1. 1.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013. 1. 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013. 1. 1. 개정)
②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1. 1. 개정)
5)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란의 18번~26번의 기재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6) 24)번 기산월수 란에는 무엇을 기재하는 것인지요?
[답변] 가산월수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ㆍ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하는 월수를 적습니다
추가 질문 입니다
1) 첨부화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2)의 파란부분으로 작성한 내용이 하나도 틀린곳부분이 없다는 것인지요?
2) 퇴사직원이 중간정산분은 포함하지 않고 최종 퇴직금에대한 부분만 퇴직소득신고를 한다고 할 경우 첨부파일의 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것인지요?
3) 2)으로 신고할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8)번 입사일은 2006. 12/1이고
19)번 퇴직금 기산일은 2008. 12/1 이면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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