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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휴업 지급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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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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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오후 2:28: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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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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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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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휴업, 폐업하는 경우 2달이내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을 제출하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1월로 지금 법인이휴업중인데 2달이내 지급조서 제출해야하나요?
콜센터에서는 내년2월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혹시가산세 문제등이 있는지 해서요.
2.법인이며, 중고자동차 수출하는업체입니다.
거래일은 8월20일인데 구매확인서는 11월에 발급받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종이로 8/20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을 발행해주었는데 이럴때
매입세액공제및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위에 업체에서 차량을 개인사업자에게 매입을했는데 ,차량계약서와 통장대금결제 내역은 있는데 세금계산서을 못받았으며, 매입한차량은 수출을 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간이 인지 확인이 안되고 싸게구입하는 조건으로 계산서 안받기로 했다고 말씀을하시는데 이럴경우 매입은 어떻게 신고을 하고, 장부상 어떻게 반영을해줘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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