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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시 답변 만족도
tlsthf***   2013-11-18 오전 10:4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7
퇴직금제도 에서 중간정산 없이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퇴.충 300    /  보통예금 400

퇴직급여 100                        



으로 분개가 된다면,

실제 퇴직 발생시 임원 일 경우 퇴직급여 기준 한도인 3배 이상이 발생 되었을 경우

3배 초과 분 부터는 근로소득(상여)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소득은 운용관리 하는 금융사에서 퇴직소득신고가 들어가고

초과분 근로소득(상여)으로 신고 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측에서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그럴경우 ,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야 하는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19 오전 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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