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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답변 만족도
root***   2013-11-17 오전 7:49: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5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가 지출한 의료비는 아들의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요건 만족함)



다만, 아들이 직접 그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고 아버지가 지출한 경우(예를 들어 아버지 신용카드 등)에는 아들이 의료비 공제를 못받는지요?



실무상으로는, 아들이 연말정산 예스원 사이트에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면 아버지의 연간 의료비가 그대로 조회가 가능하고, 이 금액에 대하여 (아버지 신용카드였거나 아들 신용카드였거나) 모두 아들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18 오전 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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