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4대보험 관련 답변 만족도
root***   2013-11-17 오전 7:4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8
안녕하세요.



1.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 주당 또는 월당 일정시간 이하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의무가입 제외되는 근무시간 등이 따로 있나요?



2. 만약 위의 의무가입 제외 일용직을 썼다면(예를 들어 월 40시간 정도 일한 갑씨), 그리고 일용직은 일당 1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도 안할테니, 혹시 갑씨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비용을 전혀 손금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지급명세서? 등을 대신 제출하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18 오전 7:10: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