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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려요 답변 만족도
o2***   2013-11-16 오후 10:0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중간정산제도가 없어진지모르고 중간정산해서 퇴직소득을 신고했습니다.(2013년5월30일지급  중간정산 2010년4윌21일~2011년4월20일)

반기신고 업체라 7월10일 신고

그러다 몇달후 이분이 실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2013년9월)

퇴직금 11월 지급예정

이럴경우

중간정산하지말았어야하는데 이미해서 신고했으니

7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중간정산안한걸로하고

수정신고하려고하는데 이럴때 가산세가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1-18 오전 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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