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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급여지급시 분개(예수금등) 답변 만족도
khoon4***   2013-11-16 오전 10:1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3
법인회사입니다.

10월급여를 15일에 이체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4대보험 예수금등을 10월말일자로분개처리해놓으라고해서

직원급여(총액) /미지급금(총액)

              

이렇게 분개해놓고 10일날 4대보험 납부

세금과공과(직원분),복리후생비(직원분)

예수금                                / 보통예금

예수금(갑종근로소득세)

이렇게 납부했습니다.



15일날 급여이체시

미지급금(총액) / 보통예금

                 예수금

                 예수금(갑종근로소득세)

                 가지급금(가불건)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3-11-18 오전 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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