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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2013-11-15 오후 7:4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9
법인이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햇습니다.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임대개시는작년9월이었습니다. 법인세신고시 임대료100만원두달치를 영업외수익으로넣어서신고하였습니다. 지금생각해보니 지점사업자등록을 따로내놓고 신고해야한다는걸 지금에서알았습니다. 지금 사업장단위과세부분도생각하고있는데요. 여기가 본점지점2입니다. 근데 이거마저 지점을내면지점이3개라서요. 혹시 사업자단위과세로낸다면 지점사업자등록안낸부분에대해서 가산세를 안내두되는지요. 가산세를 낸다면 어떤게들어가나요.

2012년9월임대개시 11월12월평창동임대료영업외수익으로넣어서 법인세납부

2013년1-10월까지 계산서 미발행 사업자등록을 내지않아서요.

가산세가 머머나오는지알려주세요.그리고 가산세는 법인세신고때내는건지도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11-16 오전 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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