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후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 사 일 : 2006. 12/ 1
중 간 정 산 일 : 2008. 11/30
퇴직금중간정산액 : 4,426,261
(2009. 2월말에 국세청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퇴 사 일 : 2013. 11/ 8
1)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2008. 12/1 ~ 2013. 11/8일까지의 퇴직금 계산분
13,128,918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5)번 중간지급등 란에는 무엇을 기입하는것인지요?
3) 중간지급등 란에 2013년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액 4,426,261을 기입하는 것인지요?
(여기저기 찾아 보니 국세청에서는 2013년도 이전 중간정산 지급분의 입력여는 소득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입력여부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던데 중간정산분인 4,426,261를 꼭 기입하는게 맞는지요?)
4) 첨부화일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번, 2번중 어느게 맞는지요?
(세액이 제대로 되었는지 파란글씨 틀린부분 수정 부탁 드립니다)
5)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란의 18번~26번의 기재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6) 24)번 기산월수 란에는 무엇을 기재하는 것인지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