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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mun***   2013-11-15 오후 2:3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5


[답변] 하단에 [추가질문] 추가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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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될 퇴직위로급에 대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회사는 현재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있습니다.



대상자는 한 분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즉, 퇴직금 無이며, 다른 한 분은 1년 이상(퇴직금 有)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300만원이고 퇴직위로금이 300만원인 경우:



질문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1) 퇴직금액을 퇴직위로금 포함시켜서 600만원으로 표기해야 되나요?

   그리고 600만원을 모두 IRP 계좌로 입금시키고 퇴직소득에 대해서 전부 과세이연시킬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퇴직위로금에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600만원을 모두 IRP 계좌로 입금시키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해서 전부 과세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국세청 콜센터 문의 시에는 600만원에 모두에 대해서 과세이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근거는 근퇴법이구요. 이럴 경우, 퇴직금 3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이연시키고, 퇴직위로금 300만원에 대해서 세액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근퇴법에는 퇴직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연근운용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회사가 가지고 있게 되는데







[답변]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입니다.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부로 나눠로 작성할 수 있는지요?

- 하나는 과세이연 적용되는 퇴직금(300만원)에 대한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퇴직위로금(300만원)에 대한 것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원천세 신고시 퇴직소득은 총 600만원으로 신고하고, 세액은 퇴직위로금(300만원)에 대한 세액을 표기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없고, 퇴직위로금이 300만원인 경우:



[답변]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도 퇴직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질문] 퇴직위로금도 퇴직금으로 처리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IRP계좌가 아닌 300만원을 급여통장으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시 300만원으로 원천세신고하면 되는지요?  







퇴직소득세에 퇴직금 중 IRP 계좌로 입금시킨 금액의 비율만큼 과세이연되는 것입니다.  







질문 2.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급여통장으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는 퇴직소득(300만원), 퇴직소득(300만원)에 대한 세액을 표기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 연금계좌외 그 외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추가질문] 원천세이행상환신고서에는 "연금계좌(A21)"와 "그외(A22)"로 2개로 나뉘어져

있고, A21은 퇴직연금운용사업자가 작성하는 란이고, 회사는 A22에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외 그 외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16 오전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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