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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답변 만족도
alrud2***   2013-11-15 오후 2:0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8


저희 직원중에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다고 하여 부양가족 본인포함하여 3명으로 소득세를 뗐는데 알고보니 배우자가 직장이 있고 현재는 육아휴직중이라고 합니다.



아이1, 와이프, 본인까지 총 3명에 대한 소득세를 뗐었는데 와이프가 1월 2월 이렇

게 근로소득이 있으니 아이1 본인 이렇게 두명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떼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도 와이프는 와이프 직장 따로 , 직원은 직원대로 따로 정산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1-16 오전 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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