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용직 신고 오류.. 답변 만족도
sea***   2013-11-15 오후 1:5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7
안녕하세요



2012년 10월, 12월



그리고 2013년 1월에  일용직 지급조서 신고 된



사람중 한명이



알고보니 그 기간에 해외 출국자  였다는 세무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소명하라고)



저희는 현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알고보니 현장 책임자 실수로 근무안한 사람이 근태 대장에 올라와



세달 동안 급여가 쌩으로 나간거였습니다.



알바 생이 워낙 많아서 해외 학위 받으러 외국 나갔다 온것을 체크 못하고 그냥 올렸다네요



그 사람은 지금도 근무중이고



저희도 지금 급여를 돌려받아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해결책이



1. 가산세 2% 내고 수정신고 - 2012년것은 그럼 결산 금액도 바뀌는ㄴ데 이건

   어찌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과태료도 따로 있는지 ?

   금액을 덜 신고한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고한것인데  



2. 해외에 나간것은 맞으나, 계속 근무할 사람이고 , 원격으로도 일을 할수가 있어

   학자금 지원차원에서 계속 주던 급여를 준것이 맞다..



3. 다른 사람으로 잘못신고된것이라고 한다. (다른사람으로 바꿔치기.... )





  꼭 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전문가 답변 2013-11-16 오전 6:24: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