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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관련 답변 만족도
psj00***   2013-11-15 오전 11:1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법인의 경우 정관에 의해서, 개인의 경우 내규집(지침서)에 의해서 출장비를 정하고



출장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 비용을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출장시 1일 5만원의 출자비를 지급한다고 했을때



그런데 입력하고 나중에 3만원 초과분을 추출하였을때 법인세 또는 종소세 신고시



3만원 초과에 걸러져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 출장비를를 3만원 초과에 걸러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1-16 오전 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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