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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대가 답변 만족도
jsgj2***   2013-11-15 오전 10:4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8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미국)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반도체기술테스트)

대가를 지불 할 때

사용료소득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인적용역으로 봐야하나요?

사용료소득으로 봤을 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반대로 외국법인(미국)에게 기술용역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처리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1-16 오전 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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