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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질문 답변 만족도 -
hy***   2004-02-17 오후 5:5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9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2000년 12월에 토지(건설용지)를 매매계약서에 의거 자산으로 분개하였는데 현재까지 등기가 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기존분개(현재장부상)

  

   차변)토지(건설용지)214,900,000

                     대변)보통예금214,900,000    



해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직 해지된 대금을 못받은 경우?  
 
 
 
전문가 답변 2004-02-17 오후 1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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