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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인건비 답변 만족도
nico***   2013-11-14 오후 4:35: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1
특허관련하여 연구인력 인건비를 반영코자 하는데요



현재 A관련 출원 진행중이며 아직 특허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즘에나 특허가 나올거같습니다.



현재 다른 특허는 나온것이 있어서 그거는 특허권 취득원가에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2월 말 결산시 A관련에 대하여는 특허가 나오지 않아 특허권으로 잡히지는 않는데요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서는 선급급/경상연구개발비 이렇게 분개를 하여도 되는지요???



아니면 인건비는 특허가 나오고 나서 반영해야 하는지요??

다른 비용들은 특허가 나오기 전이라 재료비라던지 수수료같은거는 다 선급금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11-15 오전 8: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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